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
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표
구분 |
특별교통수단 |
바우처택시 |
이용대상 |
- 중증 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 등)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관련법에 의한 보행성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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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(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)
- 임산부
-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(종합병원 진단서 제출)
- 영유아 : 7세 이하의 아동 (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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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등록자(타 시·군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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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 시민의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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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지역 |
서울, 인천,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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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 관내, 관외지역(의정부,양주,남양주,동두천) ※ 관외지역은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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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시간 |
- 서울, 인천 지역 : 365일, 7시 ~ 22시
- 경기도 지역 : 24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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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일 : 07:00 ~ 21:00
- 주말 :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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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요금 |
- 관내 : 1,450원(2024.06.30.까지), 2024.07.01.부터 관내, 관외 동일 적용
- 관외 : (출발지로부터) 10km, 1,500원, 5km당 100원
※ 서울·인천지역 차량 이용시 별도 요금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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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: 1,450원
관외 : 2,000원 ※ 인접지역인 의정부,양주,남양주,동두천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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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횟수 |
1일 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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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: 1일 4회
관외 : 월 5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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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 (접수처) |
- 관외 :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☎ 1666-0420
- 관내 : 포천행복콜 ☎ 031-536-2000 ※ 서울·인천지역 차량 이용시 : 각 지자체 별도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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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행복콜 ☎ 031-536-2000 ※ 바우처택시 관외(인접지역) 병원 이용 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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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-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이동 중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하차할 수 없습니다.
-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, 폭행을 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관련규정에 의거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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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등록 안내
- 등록기간 : 수시(연중)
- 접 수 처 :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☎ 536-2000
- 등록절차 : 회원등록 접수 ▶ 심사결과 안내
- 제출서류
제출서류 안내표
구분 |
제출서류 |
특별교통수단 |
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(휠체어 이용자) |
-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
-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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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(진단서 발급자) ※ 서울, 인천 제외 |
-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휠체어 이용확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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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택시 |
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(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) |
-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
- 장애정도 추가심사 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(대중교통이용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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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
-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산모수첩(출산예정일 확인) 또는 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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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고령자 |
-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종합병원 진단서(대중교통이용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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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(7세 이하의 아동) |
-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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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모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자로써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|
- ※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
이용고객 주의 사항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
-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행위를 한 경우
-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
-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,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
-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,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
-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
-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
- 음주·흡연·소란행위를 한경우
-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(운전원에게 폭행, 폭언,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)
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
보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 기준표
장애 유형 |
심한 장애 |
심하지 않은 장애 |
신체적 장애 |
상지 절단 |
△ |
|
하지 절단 |
○ |
△ |
상지 관절 |
△ |
|
하지 관절 |
○ |
△ |
상지 기능 |
△ |
|
하지 기능 |
○ |
△ |
척추 장애 |
○ |
△ |
변형 장애 |
|
△ |
뇌병변장애 |
○ |
△ |
시각장애 |
○ |
△ |
청각장애(평형) |
○ |
신장 장애 |
○ |
|
심장 장애 |
△ |
|
호흡기 장애 |
△ |
|
간 장애 |
△ |
|
장루·요루 장애 |
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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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장애 |
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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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폐성장애 |
△ |
|
정신 장애 |
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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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 1) ○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'장애인 복지카드'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
- 주 2) △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(관할 주민센터)에서 교부한 '장애정도심사결과' 또는 '보행상 장애판정'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
- 주 3)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,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
정보관리 담당부서 : 교통지원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: 유수빈 전화번호 : 031-540-6162